/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사례) A씨는 얼마 전 아들로부터 100만 원만 급히 송금해달라는 카카오톡을 받았다.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로 접속했다며 통화가 불가능하고, 상황이 급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A씨는 100만 원을 송금해주었지만, 다음날 아들과 유선통화 한 이후에서야 어제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상대방이 피싱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앱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메신저피싱은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뒤 소액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건수 및 금액은 총 6,799건, 29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931건, 237억 원)에 비해 각각 14.6%, 25.3% 증가했다.

 현금을 인출해 제3자에 전달하거나, 특정장소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던 통상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메신저피싱은 피해자가 즉시 송금하도록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몰래 대출을 실행한다. 때문에 메신저피싱은 피해자가 속는 즉시 피해로 연결되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도민들은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메신저피싱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첫째로,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통화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상 피싱범들은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스마트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며 급한 상황이라며 송금을 독촉한다. 그러나 메신저로만 대화하는 경우 반드시 피싱여부를 의심해야 하며, 침착하게 유선통화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이후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싱범이 본인인증 등을 이유로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면 피싱범은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인터넷 링크 클릭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만약  실수로 악성앱을 설치하게 된 경우, 즉시 스마트폰 사용을 중지하고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로, 메신저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체된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우므로, 피해를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및 은행 콜센터를 통해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급증하는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실제 사례 및 행동요령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도 메신저피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등을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평상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한 불상사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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