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3시께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B씨(56·여)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06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에 나선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