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역사를 넘긴 전북도립국악원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2000년 초 시작된 도 집행부와 노조의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국악원이 최근 들어 다시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며 침체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북의 자랑스러운 전통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조직을 전북도 산하 사업소 수준으로 여기는 시각이다.
  최근 끝난 도의회 행정 사무 감사에서 국악원은 조동용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국악원 단원들이 소속 단의 정기공연을 제외한 공연에 참가할 경우 1인당 5만원의 공연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라는 운영조례와 달리 실제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30부터 오후 3시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연금 가입, 복지 포인트, 정년보장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마디로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누리는 반면 근무는 충실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단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전북도도 마찬가지였다. 전임 원장의 경우는 노골적으로 국악원의 자율성을 옥죄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표적 감사’ 논란이었다. 올해 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운영조례에 의해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던 사업들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고 관련 단원에게 이에 따른 조치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과정에서 사업에 동의하고 장려까지 했던 지휘선상의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전북도의 조치가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국악원에서 근무하는 전북도 공무원을 제외한 국악원 단원들은 모두 예술가들이다. 전북도가 국악원을 세운 것은 그들의 예술적 능력을 최대한 보호해서 전북전통예술의 가치를 이어 가기위한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가 밝힌 대로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된 출퇴근 관련 근로 조건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조를 적대시했던 지난 도 집행부와 갈등은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국악원에 대한 비판은 공연 등 고유 업무에 대한 질적인 논쟁으로 이어가야지 ‘단원 관리’ 차원의 수준에서 이뤄지면 전북전통예술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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