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 등을 납부해준 납세자와의 조세형평 도모와 연도말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입(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징세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액을 편리하게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안내’ 팜플렛을 아파트단지 및 관공서에 배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이 압류돼있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대포차 포함)에 대해서는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제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 공공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 19와 관련한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등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해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등은 일시 유보할 계획이다.

김성희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지방자치 자주재원의 근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며, 이 두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 그 소중한 재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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