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인명사고 급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정부의 전동킥보드 규제완화를 앞두고 전북도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법 제정에 앞서 명확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송하진도지사의 지시에 따라서다.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선 이미 많은 지적이 나왔음에도 이를 레저 활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용자가 급증, 전동킥보드 관련사고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 2017년 340건에서 지난해에는 72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 상반기 중에만 446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도 14건의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지는 전동킥보드이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오히려 저렴한 이용료와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이동수단이란 이유로 규제를 완화,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자전거이용법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연령을 현재 16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이 누구나 면허가 없이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보험도 없다.
일반 자전거 보다 크기가 절대적으로 작지만 훨씬 빠른 속도로 좁은 공간까지 운행할 수 있는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면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이용수단임에도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리의 무법자를 양산하는 것에 다름 아닌 일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업체들 로비에 정부가 넘어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가 이에 대응하는 조례까지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안전장비 착용이나 운행속도조정, 보관함설치 등의 지자체 조례를 통한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이용연령기준 강화, 면허취득 의무화는 물론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 보다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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