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에 나서는 등 주민편의를 고려한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무주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210필지 토지가 경작 등의 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대부 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중 올해 12월 31일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14필지의 계약 대상자들에게 이달 23일부터 사전 계약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계약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나가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재무과 허준철 재산관리팀장은 “이번 찾아가는 대부계약은 고령의 민원인들이 대부계약 갱신을 위해 군청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업무를 통해 일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계약 만료 후 대부를 원치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며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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