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품 구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여러 제도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고 전북도는 지난 2009년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 9월 기준 전북에서 법정 구매율 1%를 넘긴 곳은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그 비율도 1.17%, 1.13%, 1.34%로 1%를 겨우 넘겼다. 고창군, 장수군, 부안군은 0.12%, 0.21%, 0.22%였으며 전북도도 0.25%에 불과했다.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무색한 실정이다.
  이같이 우선 구매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족하지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령의 가치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법의 목적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애당초 우선구매는 제품 각각의 경쟁력을 보기 보다는 함께 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이런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높다면 1%의 선은 결코 달성하게 힘든 목표는 아니다.
  우선구매 대상이 많다는 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낮은 이유로 거론하지만 쉽게 수긍할 수 없다. 현재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녹색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기관은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고 육성해야 하는 기관의 생산품으로, 현재 1%의 비율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게 맞다. 다른 기관 우선구매로 구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삶의 질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바라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예산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더욱 많이 투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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