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2월 2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별진료소) 대신 보건소로 가야한다.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시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수험생은 12월 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는 시험장 건물로 입장할 수 없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하면 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은 체온을 측정하게 되며,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 차단 효과가 낮은 제품은 착용할 수 없다.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마스크를 내려서 얼굴을 보여줘야 하며, 책상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한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가운데 42%인 106명이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였다.

쉬는 시간에는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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