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에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더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남원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대응이나 주요 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의 원칙적 금지,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전면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에는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최근 인근 시‧군의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 관내에도 전파될 우려가 큰 만큼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며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류흥성 행정지원과장은 “복무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