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액체납자의 조합 출자금을 압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산시는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 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금 전수조사를 벌여 고액체납자의 출자금 1억1,400만 원을 압류하고, 지방세 체납액 4,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군산농협, 동군산농협, 군산원예농협, 군산시수협, 군산산림조합 등 5곳에 대한 출자금 명세를 조사해 체납자 35명(체납액 1억700만 원)의 출자금 1억1,400만 원을 압류했다.

군산시는 이들의 출자금 전액을 출금 정지하고, 자진 납부 독려해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기한 내 미납자는 차례로 조합들과 상의해 출자금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제1 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제2금융권 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이번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출자금을 찾아냈다.”라며 “고질적 고액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허용된 지방세법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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