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옥)이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수군의료원은 12월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한다.

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문서다.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자신의 임종 단계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등록 후 변경·철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 후 등록할 수 있다.

유봉옥 원장은 “웰다잉(호스피스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즐거운 삶과 죽음, 그리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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