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실험 장비를 빌려 쓴 공무원이 '불문경고' 징계를 받자 해당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립식량과학원 A연구관과 B연구사는 작물 품종개량 연구 등을 수행하다가 장비가 부족해 평소 거래가 있던 실험장비업체로부터 동결건조기 등 해당 업체의 전시제품 약 2,0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빌려 썼다.
이에 농진청은 감사를 실시했고, '무상 대여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에 해당 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농진청은 이달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B연구사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 경고'란, 죄는 묻지 않지만, 경고는 한다는 뜻이다. 이는 앞선 검찰의 금품수수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과 장비 업체들의 김영란 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 등이 적용된 결과다.
하지만 농진청 노조 측은 "A연구관과 B연구사의 행동이 적극 행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농진청이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이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노조 측은 해당 연구원들이 빌려 쓴 장비가 중고여서 고가에 해당하지도 않고, 연구실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했으며, 해당 연구로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성과도 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따른 성공 사례'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검찰 조사와 법원 판단 역시 '혐의가 없음'인데, 징계를 결정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공직자의 청렴의무가 높은데다, 해당 사례는 공무원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징계위원회 5명 중 외부인사 4명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어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B연구사에 대한 징계 결정만 농진청이 내릴 뿐, 연구관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가 결정하기 때문에 A연구관에 대한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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