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기존 쌀직불금과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에 나선다.

직불금은 5,427농가에게 100억원이 지원되며, 2차에 걸쳐 12월 중 지급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월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된다.

특히 직불금 개편에 따라 지급 단가가 오른 만큼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 시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되니 유의해야 한다.

준수 사항으로는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준수 등 5개 분야 17개 사항이다.

다만,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해서는 농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올해 코로나 19와 잇따른 태풍 피해로 영농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