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해 2021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21년 계약제교원의 채용, 복무, 처우에 관한 것과 기간제교사 채용 방법 및 절차, 채용 시 준수사항 등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임용 계약기간 중 채용비리, 각종 비위사건과 관련해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채용기관장은 즉시 도교육청으로 해고 사유를 명시해 보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기간제교원에 대한 채용 제한 및 인력풀 등재를 제한한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도 채용을 제한한다.

또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내용도 실었다.

동일학교에서 단절 없이 6개월 이상(180일) 근무한 기간제 교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1회 분할 가능)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수와 관련해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인 실제근무기간 산정 시 임용권자(학교장)를 달리해도 전라북도 소속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채용비리, 아동학대나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계약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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