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군민들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 단속보다는 계도와 방역분위기와 수칙을 우선 따르는 데 선도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방역강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비롯해 대중교통시설, 주요 관광지 등 76개소에 2,660장의 마스크를 비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지난 13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마스크는 민원업무를 보는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대중교통시설인 순환버스, 공용버스터미널, 택시, 그리고 주요 관광지인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광안내소 등에 각각 적정 수량을 비치했다.

 

이번이 비치된 마스크는 비말차단용으로 마스크가 없어서 시설에 입장을 하지 못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 군민 및 관광객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단속보다는 계도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분위기 조성이 목적이다.

 

군은 사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포스터(2,500매)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홍보 리플릿(2,900매)을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안전재난과 송순호 재난상황팀장은 “마스크 착용은 나의 건강, 가족과 이웃, 동료를 지키는 위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2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을시 바로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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