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금액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 2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30대)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통장이 범죄와 관계돼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던 택시 번호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 2%가량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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