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북본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 정부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입법안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ILO 협약 비준과는 관계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특수고용노동자나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할 권리는 간데없다”며 “ILO에서 권고해왔던 노조임원 자격 제한 등도 반영되지 않는 한편 이전에 없던 노조활동 제약내용들도 추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늘고있다”며 “정부여당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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