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A씨(30대 중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조사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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