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강환)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로,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및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매도 시에는 연간 330/㎡원, 임대 시에는 연간 250/㎡원을 75세까지 2~10년간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조사 대상은 2011년 이후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약정자이며, 전북은 3,423ha, 2,813명에 이른다.
전북본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원초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우선 1차로 경영이양직불 소유권 변동자 전수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약정자와 수급자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2차로 농한기에 직원들의 현지 조사 및 주변인 탐문을 통해 경영이양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계약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변에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및 해당 지사로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 직불사업 약정 종료자의 영농복귀 방지 등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으로, 2017년 신규 약정자부터 약정기간에 수급기간(65~75세) 외 영농은퇴기간(76~80세)을 새롭게 추가해 영농은퇴 기간에 영농에 복귀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된 경영이양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관리 중인 경영이양시스템이 농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이관돼 경영이양 약정 중인 농업인의 쌀·밭직불금 부당신청을 방지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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