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도 계절관리제는 홍보와 평가, 생활분야 개선 등 크게 5개 분야, 7개 시책으로 구성된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홍보에 집중한다.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도는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12월부터 홍보할 계획이다. 

차량 밀집 지역인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점검과 자동차 공회전 등도 특별 단속한다.

또 도내 31개 집중관리도로에 대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 1일 2회 이상 청소 주기를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일반 생활분야에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촉진토록 한다.

생활주변 대기배출 사업장과 공사장 등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도는 ‘전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6개 분야 30개 사업에 1조 317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는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고농동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집중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계정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도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1일 정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첫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19년 12월~20년 3월)를 시행하며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33.3% 개선하는 등 전국 최고의 대기질 개선 성과를 거둔 바 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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