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은 지난 1일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이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해주는 제도로 심사 결과 높은 점수를 얻어 가족친화인증을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규인증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이 지나면 재 인증을 거쳐야 비로소 가족친화인증 공공기관이 된다.

진안군청은 2017년 가족 친화 신규인증을 받았으며, 2020년에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거쳐 유효기관 연장 인증을 받았다.

군 담당자는 “2022년도에도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 공무원뿐 아니라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률을 더 높여야 하고, 육아 뿐 아니라 자기계발을 위한 유연 근무도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도나 자녀출산 등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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