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김윤덕의원(민주당·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본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이제 새만금개발 청장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가능해 졌고 한국 신산업의 중심 기지로서의 역할을 위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진다.
많은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해 재개정 되지만 김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번 새특법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한 개발계획의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을 가능케 한 점이 특히 주목된다. 그동안 새만금이 국가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북도의 공식적인 입장 반영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젠 특구지정 등의 굵직한 사안에 대해 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이 핵심 산업에 필요한 규제특례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도록 법안을 정리, 효율적이고 신속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가능토록 한 부분 역시 긍정적이다.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을 통해 새만금단지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새만금을 한국미래 신사업 허브단지로 육성, 조기 활성화 시킬수 있는 행정지원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에 분명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새만금신산업 육성을 위한 변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한 세부실천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관심을 새만금으로 분명히 끌어와야 한다. 이젠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추진에 선도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시점이란 것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의 더욱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지역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힘을 더해 주겠다는 의지도 확인시켜 줬다. 더욱이 전국지자체들 모두가 정부의 그린뉴딜사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섰다. 미래성장 산업 유치와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달리는 말에 누가 빨리 올라타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새만금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될 법안까지 만들어 주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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