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만남 남성들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빌라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씨의 현금 23만원과 승용차 열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가 없던 그녀는 B씨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C씨의 현금 55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1차례 처벌을 받은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지만, 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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