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단위학교의 밀집도와 등교원칙 기준도 강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 7일 교육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8일부터 28일까지다.

학사운영 안에 따르면 전체 학생수 기준 100명 이하인 유·초·중·고교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100명 초과 300명 이하 학교는 최대 2/3 이내에서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300명을 초과하는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최대 2/3 내에서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전주, 군산, 익산의 경우엔 11일까지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한다. /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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