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교명 앞에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표해야 한다.

해당 법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시 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 등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수업료 등을 산정하게 된다.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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