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고도화되며,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은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 우리는 사고(事故)라고 부른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해관계가 다변화됨에 따라, 작은 사고 하나에도 우리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초만 해도 전세계에 5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130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단순히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감염병이나 질병에 대해 나름의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아픔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사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는 예방에도 열성을 다하여야 하지만 피해 발생 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 범위를 줄이려고 다양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는 발생하고야 만다. 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려는 노력에서 보험(保險)이 시작되었다. 보험은 ‘위험(險)’으로부터 ‘지킨다(保)’라는 의미이다.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겨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미리 자산을 형성해놓는 제도인 것이다. 보험제도는 재산적·신체적 손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에 더해,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와 재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재난보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기반이 되는 헌법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보험 등을 운영할 정당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 역시 도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운영하며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민안전보험의 경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되며,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강도, 스쿨존사고, 익사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상해에 대해 보장받는다. 풍수해보험은 도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발생 시 지원받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특히 이번 여름은 철저한 재난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5일간의 긴 장마기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등으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7월 말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정전, 산사태, 교통 혼잡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택과 농경지 침수 같은 사유재산 피해도 극심하였다. 전라북도가 24시간 기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은 강우량으로 대규모 수해(水害)가 발생하여 도민들의 일상을 할퀴고 갔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우리 도는 지난해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그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풍수해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수해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민께서는 올 여름 폭우 등으로 입은 피해를 경험삼아 앞으로는 각종 재해 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복구비용을 지원받으시길 바라며, 전라북도는 입동을 지나 찾아오는 겨울철에도 화재나 동파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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