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받은 A 대학은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150여명을 허위로 입학 처리했다. 이후 진단이 끝나자 이들을 자퇴 처리해 121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지난 4월 접수됐다.

앞으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대학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정원을 줄이는 대신 신입생을 거짓으로 입학시키고 진단이 끝나면 자퇴 처리하는 식으로 충원율을 조작할 시 해당 학교의 장은 형사고발 된다.

또 정원대비 학생 수를 평가하는 학생 충원율 지표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차검증도 강화해 진단의 공정성을 기한다.

권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과 정원 감축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진단 통과대학 240곳에 859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내년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참여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재진단을 실시하며 이를 통과한 모든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내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학생 충원율 배점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커지면서 충원율 지표가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평가방법은 이전과 같아 부정·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진단 과정에서 부정·비리를 발견해도 감점 처리 외에 명시된 조치규정이 없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시 대학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데도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중대한 부정·비리를 적발하면 형사고발을 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부정과 비리로 감점을 받은 대학을 공개해 학부모나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많은 예산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적절한 평가로 보조금 등을 받는 행위는 부패방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대학이나 부실대학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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