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에 활용되는 EBS와 e학습터, 위두랑을 비롯한 8개 교육용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가 올해로 종료되는 가운데 자칫 취약계층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원격수업 시 유선인터넷이 연결된 PC나 와이파이를 활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데이터(LTE, 5G)를 사용해 EBS 등에 접속하면 데이터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학생이 LTE, 5G를 사용해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평소와 다른 많은 금액의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될 것”이라며 “자칫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현 상태에서 지원 종료는 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부과 피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지원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무과금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막대한 예산 문제로 더 이상 무과금 조치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하게 되는 학교가 많아지자 지난 4월 통신 3사와 협의해 교육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도입했다. 초·중등학생의 경우 청소년 요금제 등 상대적으로 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데이터 사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취약계층 학생 등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 교육부는 EBS 같은 사이트를 볼 때 모바일 대신 유선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유선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별도로 유선인터넷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유선인터넷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교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방학을 1월 중순에 하는 학교도 많다”며 “결국 1월 중순까지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와이파이 활용을 권장하고 안내한다 해도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호자 관리가 상시 이뤄지길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수업은 한 명의 소외된 학생 없이 참여해야하는 것인 만큼 학생들이 수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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