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호봉 경력이 조정된 영양교사 등 일부 교사들에 대한 급여환수 조처는 타당하지 못하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권고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가 제기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이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학교는 급여환수 조처를 취소하고 교육부는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 및 환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해당 영양교사 외에 급여환수 통보 대상자인 전국의 526(도내 62명 포함)명의 교사들에 대한 환수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력 인정률 변경에 따라 호봉을 정정한 처분 자체에 대해선 법질서의 통일성 확보라는 공익이 신청인의 신뢰 보호 필요성보다 우선시 된다며 호봉정정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교육호봉을 획정할 때 교원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공무직 경력을 80%로 인정해 교사 호봉에 반영해 왔다.

하지만 올해 5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 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뒤의 근무경력만 80% 인정하고, 교원자격증 없이 일한 경력을 50%로만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경력 인정률 변경 적용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이를 소급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8년간 기존 교육부 예규를 적용 받아 호봉이 책정되고 임금을 받았던 교사들 경력이 재조정되고 호봉이 깎인 것.

또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 5년 동안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도내 교사는 62명으로 이들이 환수해야 할 금액만 1억3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론 최소 526명의 교사들이 전체 11억원을 환수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영양교사 등 일부 직종 교사들과 관련,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조치에 대한 국가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국민권익위 판단과는 별개로 개별교육청마다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추이를 보며 논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