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구원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연구원의 인건비 6억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동종 전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A교수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수년간 불거진 대학가에서 발생한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교수 개인이 연구실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기는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대학가에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해 연구실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학자와 교수로써 수많은 제자들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도했다”며 “연구비 편취와 관련된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대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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