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

현대 한국사회의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논할 때 ‘고령화 대응 방안’은 빠지지 않는 주제로 자리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경고등은 여러 곳에서 켜지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은 아직 시원스럽지 못한 경향이 있다.
2020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인구 고령화’는 한국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원의 대대적인 재분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0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못지않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9년 고령 인구가 14.9%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45년에는 일본을 넘어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며, 2067년에는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5%가 노인 인구가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내다봤다.
고령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노인부양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 인력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부양비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제 근무 등을 활용한 단계적 퇴직 등 유연한 퇴직제도의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령자가 파트타임 일자리와 부분연금의 결합을 완전한 퇴직보다 나은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고, 호주, 벨기에, 독일 등 상당수의 OECD 국가가 근로와 연금수익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이를 시행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연금제도를 기대수명 연장과 연계하여 은퇴연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고령자의 은퇴 시기 연기와 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조기퇴직 경로의 차단, 연금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수입과 연금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금개시연령을 1년 늦추면 55~74세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0.8%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정책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구정책 TF에서는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참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고령산업 및 주택복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장년 퇴직 인력 경력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임대주택 보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효성 있는 노령인구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령인구에 대한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은 일자리다.
과거 OECD 국가 사례에 의하면 고령층 조기퇴직에 따른 청년고용 확대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임금 결정 방식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통해 보완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노인 일자리를 청장년과 겹치지 않도록 창출해 내면서 전자에 언급한 유연한 퇴직제도, 연금제도의 보완 등을 더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면 미래의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청년이 노인이 되는 20~30년 후 대한민국은 더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문제는 노인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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