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익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의 40대 가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43)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A씨의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A씨의 어머니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그는 “집안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아내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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