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 시행키로 한데 대해시기를 조절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한 조세형평 원칙과 세금 탈루를 막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항에 직면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대부분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 하는 조치는 사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를 비롯해 미용실이나 독서실, 고시원, 애견용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신발소매업, 철물점 등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인적사항을 몰라도 거래일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0만개 사업체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업종별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약 40만개로 과반을 넘고 의복소매업 11만개, 미용업이 10만개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탈세는 분명 원천차단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의 매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고 일정부분 할인을 해주겠다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업자들도 없지 않다.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은 있어야 하고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아 수익을 더 내려는 꼼수 역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 골목상권에 위치해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 대상이 된 사업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미용업으로 지난 2018년 기준 4781곳이었다. 다음이 의류소매업이 4363곳, 신발소매업 447곳 등의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212곳에 불과했다.
1년이 다돼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폐업위기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들대부분에겐 타격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부담에 걱정이 늘 수밖에 없는 이유다.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로 기준을 정해 영세사업자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강한 거부감이 표출될 만큼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크다. 세원강화는 맞지만 시기는 조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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