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가정에 머물면서 학교, 직장 등을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비대면 생활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생활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자 등 메신저 사용량이 증가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자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악성 앱 설치나 불법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 수법을 의미한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스미싱 탐지건수는 총 70만 783건으로, 전년 동기 18만 5,369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스미싱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범죄수법이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안전문자나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를 사칭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스미싱은 간단한 예방법만 숙지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지만,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국민 안내자료 배포, 문자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도민 여러분들께도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문자로 전송된 알 수 없는 인터넷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다. 피싱범은 은행 등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가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범죄에 이용한다. 한번 악성앱이 설치되면 피싱범은 휴대폰의 모든 정보를 탈취할 수 있고,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 설령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 링크라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클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 ‘코로나19 긴급자금’, ‘소상공인 특별지원’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해준다며 일정 금액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대출을 위해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런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신용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는 핑계로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상향하는 방법은 없으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셋째로, 스미싱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휴대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피싱범은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비밀번호 등 모든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따라서 스미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자에게 전화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른 전화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방역수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도민 여러분들은 코로나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스미싱 예방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서 소중한 건강과 재산을 모두 안전하게 지켜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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