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내년부터 ‘민원업무 담당자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식시간 휴무제 대상지역은 운봉읍,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이백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등 총 16개 읍‧면이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정오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오후 1시까지 휴무시간을 갖게 된다.

남원시는 중식시간 휴무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사무실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 10월부터 해당 읍‧면에서 LED게시판과 배너 등를 이용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 류흥성 행정지원과장은 “중식시간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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