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안을 마련했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교통안전관리규정’은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이용 학생 증가로 파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학내 교통안전 규정을 제정한 것은 전국 국립대 중 전북대가 최초다.

이를 통해 차량 및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은 학내에서 30Km/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한편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통행로를 별도로 마련한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속도를 20Km/h로 한정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 해 안전을 강화한다.

또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 탑승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물 출입도 금지토록 했다. 거치 장소를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교내 규정속도 위반이나 교통사고 유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대학 내 출입제한과 징계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동원 총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함으로써 이에 파생되는 여러 대학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안전한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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