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저소득층과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도는 30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전국적으로 총 59만명에 1조 15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도내에서는 3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금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소정의 취업 지원금(6개월간 170만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가구소득이 1인 기준은 월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기준의 경우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들 중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되며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된다.

Ⅱ유형은 소득수준이 구직촉진 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진단·검사 비용, 역량향상 비용 등을 포함해 월 최대 28만4000원씩 6개월간 총 170만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해 장기 근속할 경우 6개월 근속 시점에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점에서 100만원씩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된다. 단, 이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이며, 1번 이용할 경우 3년 동안은 다시 이용할 수 없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회와 격려가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해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