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아파트 투기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련해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 건에 대한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 투기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하고, 1차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T/F팀 가동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특히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속칭 떴다방 등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투기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체계적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 사법, 세무 전문가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은 위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 중개인에게는 최고단계의 행정처분과 ▲ 매도·매수인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경찰에는 수사 의뢰, 세무서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 탈루한 국세를 가중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투기세력을 엄하게 다스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민들께서도 의심사례로 통지받을 시 해명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이번 합동조사반은 군산시가 부동산거래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군산경찰서와 군산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의뢰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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