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동물등록 지원사업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군산시는 2021년에도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률 제고를 위해 무선인식장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이다.

신청방법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 시술 후 영수증 등을 갖춰 군산시 농업축산과에 신청하면 되고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1마리 당 2만 원을 지원한다.

반려동물등록의 경우 동물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동물등록 때 비용이 3만~5만 원 정도로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등록 방법 가운데 내장형 등록방식은 외장형보다 훼손과 분실 가능성이 적고, 반영구적이어서 동물 유기·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소유자 파악이 가능해 반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현민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동물등록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지속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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