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도내에서 최초로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를 제정했다.

5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박문화 의원이 발의한 ‘공무직 복무 조례안’이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조례는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그간 혼란을 빚어온 공무직 용어에 대해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공무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르도록 했으며, 후생복지도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평등권과 노동권을 보장했다.

또한, 남원시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직무분석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문화 의원은 “공무직 복무 조례의 제정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도내 각 지자체로 확산돼 공무직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남원시에는 301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박문화 의원은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등 평소 공무직의 권익 향상과 평등한 노동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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