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3개월분 도시가스 요금납부 기한과 공급 중지가 유예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5일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2021년 1월에서 3월분 도시가스 요금납부 기한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6월(1차), 9~12월(2차) 시행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1‧2차에 도내 1만7437가구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 연장, 연체로 감면, 납부유예요금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본 바 있다.

이번 3차 납부유예 제도 역시, 지난 1‧2차 대상자와 동일하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취약계층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 장애인(중증), ▲ 독립유공‧상이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이다.

유예 대상자는 1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되며,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2%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 등 1만2758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중지 3차 유예*’도 같은 기간 시행할 방침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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