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농어가를 매출을 돕기 위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해당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혁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려면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장관은 "선물 가액 상향과 연계해 ‘선물 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김영란법 완화를 요청했다.

지난해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소비가 위축돼 농수산 식품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귀성 감소 등으로 수요가 줄면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나온 방안이다. 지난 추석 정부가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대비 7% 증가했다.

앞서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장 등을 면담하고, 농어민들의 고통분담차원에서 국민들이 양해하에 예외적으로 관련 선물 가액 한도상향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날 두 부처의 건의에 따라 상한액 조정을 청렴의지 약화로 보는 부정적인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설 명절 한시적인 청탁금지법 완화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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