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관내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며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4회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읍·면행정복지 센터 또는 순창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월에 연납신청을 해야 최대의 절세효과가 있다.

2020년에 이미 연납 신청한 차량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고지서는 지난 11일 납세자 주소지에 일제 발송했다. 신규신청 차량은 수시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해 고지서나 신용(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도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단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세액을 납부하면 타 자치단체에 전출을 하더라도 당해년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준다.

순창군은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수막, 이장회보, 아파트 모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미신청자에 대하서는 안내문자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 재무과 세정계(☎063-650-1351. 1358) 또는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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