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자신과 교제했던 B양(당시 15세)의 SNS에 접속해, B양의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온라인상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다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음란영상 촬영 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