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로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지난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3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한 만큼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 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다.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범위 내에서 2021년 기준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농어업인 확인서(시장, 읍·면장 확인)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로 신청가능하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되고,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향후 연금수령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임을 염두해 농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연금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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