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예술중·고등학교 교사들 6명이 재단으로부터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은 것과 관련, ‘부당해고’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지부는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들은 2018년부터 학교 측에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이에 대한 보복성 해고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전주예고는 최근 학생수 급감으로 인해 학생 수업료가 감소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 교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것.

하지만 재단은 임금 미지급 해결을 위해 애초 학교설립 당시 인가 조건인 설립자 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 대신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들어 해고를 강행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고예고통보서는 중학교 교사 1명과 고교 교사 5명 등 모두 6명이 받았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전교조 소속이다.

전주예술고 교사 28명은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6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단체는 “소송에 앞장선 교사들이 이번 해고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며, 결국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들을 보복성·본보기로 해고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들은 소청심사를 준비 중이다.

그러면서 “재단은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와 함께 구성원에게 부실한 학교 경영에 대해 사과할 것”과 “도교육청의 종합감사 실시 및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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