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년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를 놓고 맞서온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의 지자체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다. 군산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결정이 내리면서다. 다만, 군산시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당시 행안부의 결정에서 재량관 일탈 및 남용 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군산시가 지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11월 군산시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지 만 5년이다.

대법원은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만금 제1, 2호 방조제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제3호, 4호 방조제 관할을 군산시 귀속하는 재판에서 1호와 2호 방조제는 연접하는 부안군과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10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제3, 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와 같은 행안부의 결정에 김제시장과 부안군수가 대법원에 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매립예정지역의 전체적인 관할과 관련해 향후 상황 변경 등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립지에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성 있는 구획”이라며 김제시장과 부안군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방조제 제1, 2호 구간 매립지에 대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관할 귀속을 결정하자, 군산시는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이번 소를 제기해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이 재점화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에 나설 것”이라며 “행안부가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에서 자의적 결정이 가능한 것은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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