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건에 6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부과건수는 지난해 대비 5000건(2%), 세액은 2억원(3.4%)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및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시설 증가로 분석된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등록 등을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및 가상계죄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임노욱 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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