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3차 대유행에 따른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6개월간 유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활동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시는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및 유보할 수 있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 이다.

감면액은 상수도 수용가 1만 2837여 개소에 23억원, 하수도 수용가는 1만 846여 개소에 14억원으로 총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용가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료는 2021년 2월 고지분부터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2021년 1월 고지 분부터 인상을 유보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어려울 때 인만큼 빠른 일상생활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시민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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