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시을)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이사장이라는 공직을 남용하고, 우월적 지위와 특권을 이용한 대규모 기부행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이 의원와 캠프관계자들은 지역위원회 장악 후 당원 명부를 유출하고 유출한 당원명부를 선거활동에 활용했다”면서 “경선 승리를 위해 확보한 권리당원 명단을 이용해 거짓응답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측근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 C씨에게는 6개월도 구형했다.

당시 이 의원의 캠프에서 선거활동을 도와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발송한 전주시 소속 시의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이 의원의 경선탈락을 염려해 권리당원 등에게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15만 80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의원과 그의 측근들은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시의원을 비롯한 선거구민들에게 지난 2019년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총 3회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도 인터넷 방송에서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 대한 허위발언을 한 혐의와 후보자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